수도권 새거리두기 3단계 수준…"모임 줄여야..."

새 거리두기 3단계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 기사입력 2021.07.02 14:2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이미지=질병관리청)
(이미지=질병관리청)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라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상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최근 일주일 수도권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09명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00명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수도권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서울·경기·인천과 거리두기 체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수도권에서 적용을 일주일 유예하고 구 체계를 작동하고 있다.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선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이라도 예외없이 최대 4명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홀덤펍,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종교활동은 수용 가능 인원의 20%까지만 허용된다.

앞서 수도권의 각 지자체들은 확진자가 급증하자 오는 7일까지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손 반장은 "1차 접종한 고령층 환자 절대 수 자체는 줄어드는 양상이나 청·장년층에서 환자가 증가하다보니 총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잠복해 있던 지역사회 감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행이 커졌다. 방역적 긴장감, 사회적 활동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 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현재로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증가 추이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수도권에서 모임과 약속을 줄여야 한다. 특히 음주를 동반한 실내 모임이 줄지 않는다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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