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 해당 주택 공시가격 규정

  • 기사입력 2021.07.08 12:1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 블로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 등 23명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시가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가 주택의 판단 기준은 3년마다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을 고려해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와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였으나, 과세기준금액은 2009년 9억원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간 물가와 주택 가격은 20% 이상 상승했고, 서울특별시 내 아파트의 평균 호가가 11~12억원에 달하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그 취지를 잃고 보통세의 형태를 띄게 된 상황이다.

또한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되고 있음을 감안해 적정한 고가주택에 한정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 18만3000명에게 1956억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9만4000만명에게 1297억이 부과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안정방안과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시켰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