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씨를 인한 김용균법, 또 다른 김용균은 보장받나

故 김용균씨 49재, 27알 광화문에서 열려
'김용균법'에서 정작 발전소 노동자들은 외주화 금지 대상에서 제외

  • 기사입력 2019.01.28 18:36
  • 기자명 이주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던 태안화력 발전소 정비직 노동자였던 故김용균 씨 생전의 모습. (사진=공공운수노조)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던 태안화력 발전소 정비직 노동자였던 故김용균 씨 생전의 모습. (사진=공공운수노조)

故 김용균씨의 49재와 6차 범국민 추모제가 27일 광화문에서 열렸다. 고인이 숨진 지 벌써 49일이 된 날이다. 이날 역시 김씨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설 전에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전의 외주화’를 원천봉쇄 하자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안전관리 부실로 고인이 된 김씨의 이름을 따 ‘김용균법’이라고 해 놓고 정작 김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발전소 노동자들은 외주화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이 빠져있다. 고인의 참변을 계기로 더 이상은 안전의 외주화를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강력하게 추진됐던 ‘김용균법’이 누구를 위한 산안법 개정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족과 동료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김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시신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김씨의 부모님은 49재가 열릴 때 까지 김씨의 장레조차 치르지 못하는 실정에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 김미숙씨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놔두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입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엿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대책위 대표단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고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박석운씨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부 정규직화하고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소했다.

또한 이들은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규직 전환은 '분리할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다가오는 설 전까지 이 같은 핵심 요구를 이행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전국에서 모인 발전소 노동자와 시민 등 천오백 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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