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직권 조정에 대한 헌인마을 옵티머스 보도 관련 본지의 [입 장 문]

반론보도 직권 결정에 대한 입장

  • 기사입력 2021.07.19 17:30
  • 최종수정 2022.10.24 19:50
  • 기자명 환경경찰뉴스

본지는 지난 2021년 4월 15일 당사 웹사이트와 유투브 채널에 ‘[TV] 헌인마을 숨어든 수상한 자금 “깡패인가 사채업자인가” 옵티머스 돈 세탁 자금 추적 1편’이라는 제목으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불법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우리강남피에프브이와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 그리고 시행대행사인 헌인타운개발 등 신청인들은 2021년 6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취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경찰뉴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엄연히 반론보도인데, '알려드립니다'형태의 제목은 제3자에게 '정정보도'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헌인마을은  SBS 인기드라마 '펜트하우스' 속 주인공인 주탄태를 똑닮은 라임자산운용의 주가조작단인 코디엠의 최대주주 조원일씨가 삼부토건 위장계열사인 신원종합개발을 앞세운 사업이였습니다.  '라임의 몸통 조원일'은 현재 주가조작 문제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분쪼개기’라고 지목된 토지 공유지분 매매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에 대한 본지의 입장.

해당 토지 계약은 투기자본 세력들이 명의신탁해서 사해신탁 논란이 제기되는 땅입니다. 법원은 조합원 의결권 승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명의신탁'과 '사해신탁'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효합니다.

언중위는 해당 토지에 대한 판결이 '지분쪼개기'한 조합원 의결권 승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만큼 반론보도로 알려야한다고 직권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지는 언중위가 직권 결정한 '반론보도'는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이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언중위는 '지분쪼개기'가 합법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본지에 의견을 받아들여 '반론보도'로 직권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지 입장에서는 저 문구대로 게재할 시에는 자칫, '지분쪼개기'가 합법이라고 판단받을 수 있어보여서 언중위의 직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2. “시행사가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은 배임죄 등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에 대한 본지의 입장:

헌인마을 조합원들이 투기자본한테서 받은 2~3억 원의 이주지원비는 “사업에 협조한다”는 명분에서 지급된 돈 입니다. 본지는 이 돈을 받은 장00 발전회장하고 헌인도시개발타운 황00으로부터 '보상금'이라는 말과 함께 '사업에 협조한다'라는 대가에서 받은 돈 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헌인마을 조합원 50명이 받은 2~3억 원의 돈은 '이주지원비'라고 판단해서 '불기소 결정'한 상태지만, 이 돈을 준 신원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각하'하였습니다.

현재 이 돈은 옵티머스 투기자본 세력들이 돈 세탁한 돈이라고 추적돼서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밝혀나갈 것인지는 몇 년을 두고봐야될 지  모를 일입니다.

한편 이 마을에 가구단지 세입자 중 한 분은 본지에 제보를 해서, 아직 이주지원비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세입자들도 받지 못한 이주 지원비를 그것도 조합원 전부가 아닌 '사업에 협조한다'는 땅 판 조합원 50명에게만 '선택적 이주지원비'를 준 이유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에 헌인마을 주민들은 해당 불송치 결정서가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 지에 대해 '정보공개' 절차와 그밖에 수사기관을 통한 추가 고소를 게재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3. “시행사 측에서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유입되거나 관계사가 연루된 바 없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돈세탁·투기 등 행위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에 대한 본지의 입장:

신청인들은 “옵티머스 돈 세탁 자금이 전혀 유입된 바 없고, 사업시행 업무대행자인 우리강남피에프브이 및 헌인타운개발은 돈세탁·투기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위 사업을 진행한 바 없다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투기자본 세력이 땅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하여 반론문으로 직권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결론]환경경찰뉴스는 공명정대한 언론사로서 진실을 끝까지 취재할 것입니다. 

 

2021. 07. 19.

환경경찰뉴스 대표이사 조덕원
담당기자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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