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대법 '징역 2년' 확정

재수감 예정, 지사직 상실

  • 기사입력 2021.07.21 11:1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김경수 지사 홈페이지)
(사진=김경수 지사 홈페이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쓰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점을 인정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만큼 지사직을 잃게 됐고, 형기를 마친 뒤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