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 기사입력 2021.07.26 11:2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기획재정부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갖고 상생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밝혔다.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전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가구가 받게 된다. 기본 원칙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19만1100원, 지역가입자는 20만1000원, 혼합인 경우는 19만4300원이 기준이다.

다만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례가 적용되면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 기준이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아버지와 딸이 수입이 있는 경우 등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특례 적용 대상으로 인정된다. 노인과 비경활인구가 많은 1인 가구도 '1인 특례'로 적용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인 특례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 기준이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며,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원금은 24일부터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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