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형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 상실

  • 기사입력 2021.07.29 12:5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8년 취업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왕시는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였으나,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퇴출당했다. 지난해 왕기춘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단급(4단)을 삭제(삭단)하는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이 이날 왕씨 형을 확정하면 그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을 받지 못한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