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청년기본법 시행 1년 맞아 `청년 정책 공약` 1차 발표

  • 기사입력 2021.08.05 12:3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이재명 지사 공심 홈페이지)
(사진=이재명 도지사 공심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아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자발적 이직도 구직급여' 등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날 `청년 정책공약 1차 발표문`에서 “청년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지사는 오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면, 처음 생각과는 다른 점이 많아 이직을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겐 고용보험이란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는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기본주택 공급'에 대해선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룸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불법 건축물이나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조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청년 대상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마음건강 관련 전담인력을 확충해 초기 우울증·자살충동·고립감 등을조기발견해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 지사는 "청년들이 불평등과 코로나19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청년과 함께 미래를 맞이하겠다"며 "우리가 만들어갈 전환사회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이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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