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변형된 1인 시위'도 불법…엄중 대응

9일까지 41개 단체 316건 집회 신고

  • 기사입력 2021.08.10 13:31
  • 최종수정 2021.08.10 13:3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경찰이 광복절 연휴 기간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강경 대응 하기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릴레이 1인시위’ 등 변형된 형태의 1인시위 역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경찰청은 10일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여러 단체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추진중”이라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상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일부터 16일까지 '일천만 1인시위 대회'라는 광고를 통해 '서울역↔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등 도심권을 경유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에도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된 상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자유연대 등도 도심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 판례와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에 근거해 여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집회·행사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는 줄곧 다수가 집결해 수십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며  "시위가 아닌 기도회나 정당 연설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도심에서 예고된 집회와 행사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 차량 등 각종 시위 물품 반입을 막기로 했다. 

불법집회가 강행되면 법령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감염병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도심 나들이를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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