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저축에 최대 3배 매칭…월세 특별지원 신설

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국가장학금 지원한도 대폭 인상

  • 기사입력 2021.08.27 17:2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대책은 여건변화와 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또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5천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 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등이 추진된다.

참여·권리 :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하고 반기별로 청년 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한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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