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소송사기 갑질 논란에 정점을 찍다!”

208억 원의 공사비를 180억 원이라고 숨겨
하도급업자들 모르게 미지급공사비 채권 숨겨
신고되지 않은 불법금융 약관과 공문서 위조까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서류조작 신의 경지보여줘

  • 기사입력 2021.08.30 09:41
  • 최종수정 2021.09.03 13:3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공사비 보증한도가 안 되는 타임건설은 한국자산신탁과 208억 원의 공사비를 180억 원 도급공사와 28억 원 인테리어 부분 발주 계약서 2부로 나눠 금액을 쪼개고, 하도급업자들에게는 공사비가 180억 원이라고 재판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
(사진=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공사비 보증한도가 안 되는 타임건설은 한국자산신탁과 208억 원의 공사비를 180억 원 도급공사와 28억 원 인테리어 부분 발주 계약서 2부로 나눠 금액을 쪼개고, 하도급업자들에게는 공사비가 180억 원이라고 재판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

한국자산신탁의 소송갑질과 소송 사기 논란이 금융시장 교란 문제로까지 불거지는 분위기다. ‘수탁자’의 지위를 가진 자금관리자로서 국내 최대 규모 신탁사가 공사비를 숨겨서 하도급업자와, 위탁자, 수익자들에게 소송 갑질을 하고 가짜 서류를 내 재판을 이기는 사례가 종종 드러나며 이에 대한 비난이 들끓는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에 쫓겨왔던 하도급업자 채두병씨. 그는 “대한민국 제일의 한국자산신탁이 가짜문서로 소송을 해, 공사비를 떼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토했다.

2014년 제주도 성산 디아일랜드마리나호텔 조경공사를 한 채 씨는 시공사인 타임건설의 부도로 공사비로 받은 3억 원의 어음이 휴지조각이 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채 씨는 타임건설 부도 직후, 이 현장 발주자인 한국자산신탁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접 지급 청구권)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 요청’을 했지만, 한국자산신탁은 그가 타임건설로부터 받은 어음 3억 원을 전부 배상해주는 것이 아닌, 약 1억 3천7백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이에 채 씨는 “한국자산신탁이 이 현장의 피해공사대금 3억 원이 아닌, 1억 3천7백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지만, 나는 제주호텔 현장 외 타임건설과의 다른 현장 공사비 등 총 7억 원이 터지는 바람에, 고작 1억3천7백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피해금액 중 3분의 1이라도 합의를 하겠다고 하던 중, 돌연 “소송으로 하라”라고 태도가 돌변해 긴 시간 동안 소송을 하게 된 거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채 씨는 한국자산신탁과 재판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이로 인해 채 씨가 대금결제를 하지 못한 납품업자들에게까지 오해받는 수모도 겪어야 했다. 채 씨가 시공사 타임건설로부터 공사비를 모두 받았다고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채 씨에게 납품한 업자들이 이를 문제를 삼고 나선 것.

그러나 채 씨는 한국자산신탁이 자신과 재판에서 ‘소송사기’를 해서 이긴 거라고 맹비판했다.

채 씨는 이 문제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하지만 채 씨가 사건을 접수한 수서경찰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자산신탁과 관련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 8월에는 또다시 이 사건 담당자와 수사팀을 통째로 바꾸기까지 했다.

채 씨는 “수사기관만 믿고 있는데 왜 처분 결과를 안 내는지 모르겠다. 소송 사기 증거도 명확하고 한 가족의 삶을 뭉개고 아내의 건강마저 잃었다. 도무지 잠이 안 온다. 한국자산신탁의 사기소송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수사기관을 향한 울분을 토해냈다.

채 씨가 본지에 제보한 한국자산신탁의 가짜 소송 증거 자료에는 ▲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공사비를 숨겨서 쪼갠 계약서 2부와 ▲하도급업자들이 시공사 요구로 공사도 안 하고 작성한 가짜 영수증, ▲미지급 공사비 채권을 숨긴 합의서 2부, ▲28억 원 인테리어 발주 계약서와 다르게 작성된 41억 원의 실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상계처리 허위문서 등이다.

타임건설 부도 원인 제공자 한자신, 하도급업자 모르게 공사비 주기로 합의

(사진=한국자산신탁이 하도급업자들 모르게 숨긴 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공사 현장 미지급공사비 채권 43억 원의 명시 부분 일부  갈무리)
사진=한국자산신탁이 하도급업자들 모르게 숨긴 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공사 현장 추가공사비 41억 원에 대한 명시 부분 갈무리)

 

2015년 2월 27일 회생신청에 들어간 타임건설의 부도는, 이 현장 시행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추가공사비 지급 합의’가 차질을 빚어서였다.

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은 공사 중간에 설계가 변경돼, 추가공사비 41억 원이 발생했지만, 도급한도가 180억 원으로 축소돼서 이 현장 시행사 한국자산신탁은 이 돈을 타임건설이 부도날 때까지 안 주다가 부도가 나자, 하도급업자들 모르게 뒤에서 부랴부랴 합의서를 작성해서 미지급 공사비 43억 원과 추가공사비 41억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 때문에 이 현장 하도급 업자들은 타임건설 부도 전 받은 만기 4, 5개월의 어음은 모두 휴지조각이 돼서, 추가공사비는 고사하고 어음결제가 거부돼 줄줄이 폐사에 길을 걸었다.

그러나 이 현장 시행사 한국자산신탁은 하도급업자들에게 “타임건설 기성청구 시, 공사비를 모두 현금 줬기 때문에 이 현장 하도급업자들이 어음을 받아 공사한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라고 시치미를 떼며 거짓된 서류들로 미지급 공사비를 숨겼다.

208억 원 쪼개기 공사도급계약서 2부

(사진=한국자산신탁은 208억 원의 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공사 현장 도급계약서를 180억 원과 28억 원으로 쪼개서 공사비를 하도급업자들에게 숨겼다)
(사진=한국자산신탁은 208억 원의 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공사 현장 도급계약서를 180억 원과 28억 원으로 쪼개서 공사비를 하도급업자들에게 숨겼다)

이 현장 총공사비는 추가공사비 41억 원을 더하면 족히 잡아도 261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이는 도급계약 한도를 벗어나는 공사비였다.

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공사 도급계약서는 초기 208억 원에 계약돼 이후 한국자산신탁과 타임건설이 협의하며 180억 원의 도급공사와 28억 원 인테리어 부분 발주 계약서 2부로 금액을 쪼개 작성됐다.

이에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이 같은 계약에 대해 “도급공사 규모를 줄이거나, 공사비 규모를 쪼갠 도급계약서는 사기계약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계약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자산신탁은 채 씨와 재판에서 이 쪼개진 계약서를 가지고 이 현장 공사비가 208억 원이 아닌 180억 원이라고 거짓 주장을 해서 43억 원의 미지급 공사비와 41억 원의 추가공사비까지 숨겼다.

즉, 공사비 규모를 숨긴 쪼개기 도급공사계약서를 가지고 하도급업자들과 재판을 한 거였다.

이에 채 씨는 “한국자산신탁의 거짓된 증거조작이 하도급업자들의 재판패소 원인”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채 씨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한국자산신탁이 낸 가짜 서류들만을 가지고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자신이 시공사와 짜고 숨긴 미지급 공사비 채권과 뒤에서 짬짬이 한 합의서의 등장

(사진=한국자산신탁은 채 씨와 소송에서 “이 현장 미지급 공사비 채권이 부존재 한다.”라고 숨기며 “줄 돈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나 한국자산신탁은 하도급업자들 모르게 작성한 합의서에서 타임건설이 받아야 할 미지급 공사비 채권이 43억 원과 추가공사비 43억 원에 대해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더불어 가짜 영수증을 근거로 공사비를 못받은 하도급업자들의 대금을 12억 원이라 임의 산정해서, 이 돈도 다주지 않고 8억 원만 지급했다.  도급규모를 초과하는 공사범위에 대해 자기들끼리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사비를 숨겼던 거였다.)  

한국자산신탁은 채 씨와 소송에서 “이 현장 미지급 공사비 채권이 부존재 한다.”라고 숨기며 “줄 돈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한국자산신탁과 타임건설이 2015년 1월 23일과 3월 29일 작성된 합의서 2부의 내용은 이와 달랐다. 선급금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비 채권 약 43억 원과 추가공사비 약 41억 원이 남아있었다.

2015년 1월 23일 작성된 1차 합의서에는 타임건설이 유치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공사비 43억 원 중 절반인 약 21억 원을 한국자산신탁 신탁계정 대여금을 상환한 후, 3일 뒤 타임건설에 즉시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있었다.

특히 이 1차 합의서에는 공사비를 못 받은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타임건설이 모두 지기로 합의하였다. 타임건설 부도나기 한 달 전에 작성된 합의서였다.

그리고 2달 뒤, 타임건설 회생결정 직후 작성된 2차 합의서(3월 29일)에는 1차 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미지급 공사비 채권 43억 중 10억 원을 타임건설 계좌로 즉시 입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돈은 2차 합의서가 작성되고 며칠 안 돼 4월 6일에 타임건설 계좌로 입금됐다. 송금인은 한국자산신탁이었다.

따라서 한국자산신탁이 하도급업자들 모르게 남아있는 공사비를 숨기고, 회생결정으로 채무 면책받은 시공사 타임건설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한 거라는 논란이 따랐다.

이에 이 현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 소장은 채 씨와 통화에서 “한국자산신탁에서 (타임건설이) 받아야 하는 잔금이 약 20억 원이 넘게 남아있었다. 10억 원을 비자금으로 돌려, 유치권 행사 농성이 풀린 거다”라는 말도 튀어나왔다.

(사진=한국자산신탁은 하도급업자들 모르게 부도나서 회생개시 결정받은 타임건설과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가짜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어음이 부도나 결제를 못받은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비를 12억 원이라고 임의산정해서 축소까지 했다. 그리고 이 돈을 시공사 타임건설과 협의해서 직접주기로 한국자산신탁은 확약했지만, 8억 원을 주는 데 그쳤다. 12억 원에 하도급 직불 리스트에는 채 씨가 맡은 조경공사(업체명: 자연조경) 미지급 공사비가 1억 3750만원으로 산정됐지만, 실제는 3억 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자산신탁은 이 1억 3750만원도 주지 않아놓고 재판에서는 줬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사진=한국자산신탁은 하도급업자들 모르게 부도나서 회생개시 결정받은 타임건설과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가짜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어음이 부도나 결제를 못받은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비를 12억 원이라고 임의산정해서 축소까지 했다. 그리고 이 돈을 시공사 타임건설과 협의해서 직접주기로 한국자산신탁은 확약했지만, 8억 원을 주는 데 그쳤다. 12억 원에 하도급 직불 리스트에는 채 씨가 맡은 조경공사(업체명: 자연조경) 미지급 공사비가 1억 3750만원으로 산정됐지만, 실제는 3억 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자산신탁은 이 1억 3750만원도 주지 않아놓고 재판에서는 줬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더불어 이 2차 합의서에는 이 현장 하도급업자들이 시공사 부도로 어음결제를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한국자산신탁과 타임건설이 멋대로 정산해서 12억 원에 결제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했다. 이 돈은 한국자산신탁이 남은 공사비에 직접 주기로 합의하였지만, 8억 원만 주고 말았다.

더욱이 2차 합의서에 따라 12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한국자산신탁이 정리하기로 한 이 금액의 정산 기준은 가짜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산정한 거였다.

타임건설 부도나기 두 달 전 하도급업체들에게 다급히 요청해서 받은 가짜 영수증을 근거로 정산한 하도급대금 직불 리스트를 신탁사와 시공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게 정산한 것. 이 때문에 채 씨가 받아야 할 공사비는 3억 원인데 1억 3750만 원으로 축소됐다. 한국자산신탁은 이 축소된 공사비를 가지고 하도급업자들에게 “이 돈이라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해서 안 받으면 소송으로 대응하라고 갑질을 하였다.

이에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12억 원은 임의 산정한 기준이었고 그 돈도 우리가 돈을 빌려와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8억 원만 지급된 거다”라며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도 안 하고 영수증을 써줬다면, 그게 가짜인 건데, 시공사와 계약한 하도급대금 규모는 발주자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현장 하도급업자들은 도급계약에 한도에 따라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축소돼 추가공사비는 아예 받지도 못하고, 부도난 어음결제도 반반 포기하다시피 해야 했다.

(사진=한국자산신탁은 하도급업자들 모르게 부도나서 회생개시 결정받은 타임건설과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가짜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어음이 부도나 결제를 못받은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비를 12억 원이라고 임의산정해서 축소까지 했다. 그리고 이 돈을 시공사 타임건설과 협의해서 직접주기로 한국자산신탁은 확약했지만, 8억 원을 주는 데 그쳤다. 12억 원에 하도급 직불 리스트에는 채 씨가 맡은 조경공사(업체명: 자연조경) 미지급 공사비가 1억 3750만원으로 산정됐지만, 실제는 3억 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자산신탁은 이 1억 3750만원도 주지 않아놓고 재판에서는 줬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사진=한국자산신탁은 하도급업자들 모르게 부도나서 회생개시 결정받은 타임건설과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가짜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어음이 부도나 결제를 못받은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비를 12억 원이라고 임의산정해서 축소까지 했다. 그리고 이 돈을 시공사 타임건설과 협의해서 직접주기로 한국자산신탁은 확약했지만, 8억 원을 주는 데 그쳤다. 12억 원에 하도급 직불 리스트에는 채 씨가 맡은 조경공사(업체명: 자연조경) 미지급 공사비가 1억 3750만원으로 산정됐지만, 실제는 3억 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자산신탁은 이 1억 3750만원도 주지 않아놓고 재판에서는 줬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가짜 간이영수증을 법원에 제출

(사진=한국자산신탁은 채 씨가 청구한 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공사 현장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소송에서 가짜 간이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영수증은 타임건설에서 부도 직전 채 씨에게 요청해서 받은 영수증이자, 영스증의 내용 모두가 허위여서 논란이 크다)
(사진=한국자산신탁은 채 씨가 청구한 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공사 현장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소송에서 가짜 간이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영수증은 타임건설에서 부도 직전 채 씨에게 요청해서 받은 영수증이자, 영수증의 내용 모두가 허위여서 논란이 크다)

 

이 현장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은 원사업자 타임건설이 만기 4, 5개월의 어음을 지급하고 어음결제 시, 발주자인 한국자산신탁에 기성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호텔 부도 전 2014년 12월 31일 타임건설은 하도급업자들에게 급히 연락해서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채 씨는 이 상황에 대해 “의심이 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써 줄 수 밖에 없었다. 연말에 다급하게 재촉하니 우리도 공사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타임건설이 갑이다 보니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로 어이없게도 한국자산신탁은 채 씨가 작성한 이 가짜 영수증을 근거로 공사비를 집행하고, 영수증에 남아있는 공사비 1억 3천7백만 원도 채 씨가 받지도 않았는데 2015년 1월 6일 타임건설에게 준 기성금 1억8천8백만 원에서 채 씨가 남은 공사비 1억 3천7백만 원도 모두 받아간 거다.”라고 재판에서 주장해서 판결에 그대로 인용됐다.

하지만 채 씨가 써 준 영수증과 다르게 11회차에는 아예 공사도 하지 않았으며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나서 이 현장 감리단장으로부터 받은 11회차 기성청구서에도 채 씨가 계약한 조경공사는 기성청구도 없었다. 즉, 가짜 영수증이었던 거다.

(사진=파산한 타임건설 임노원 대표가 쓴 사실확인서다. 채 씨는 이 사실확인서를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 팀장 제출 요구로 받아왔지만, 올해 8월 채 씨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통째로 담당자가 바뀌어 이 사건은 1년 넘게 관련자 조사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

이 영수증은 내용부터가 가짜인 데다, 세법상 매입공제가 안 되는 간이 자료였다. 즉, 가공된 세금계산서로 허위에 세금신고를 해서 자금집행을 한 거였다.

이에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세무 신고는 시행사 제이디원이 했고 자금집행만 신탁사에서 한 거다”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문제의 영수증에는 11회차 기성금에서 조경공사를 한 채 씨가 2억 원의 공사비를 받아간 거라고 적혀 있었다.

이 가짜 영수증을 써준 건 채 씨뿐만이 아니었다.

이 현장 시행사 제이디원 관계자는 채 씨와 통화에서 “어떤 업체는 공사도 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을 써줬다”라고 밝혔다.

즉, 시행사 관계자까지도 이 가짜 영수증의 존재를 알던 상황이었다.

 

부도난 시공사의 수상한 유치권 행사

(사진=2015년 1월 23일 작성된 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현장 인도 합의서다. 이 합의서에는 시공사 타임건설이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미지급 공사비 중 절반을 받아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 현장 하도급업체들이 유치권 행사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타임건설이 모두 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타임건설은 회생개시 결정 받은 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10억 원의 공사비를 받았다)
(사진=2015년 1월 23일 작성된 제주도 디아일랜드 마리나 호텔 현장 인도 합의서다. 이 합의서에는 시공사 타임건설이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미지급 공사비 중 절반을 받아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 현장 하도급업체들이 유치권 행사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타임건설이 모두 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타임건설은 회생개시 결정 받은 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10억 원의 공사비를 받았다)

한국자산신탁이 타임건설에 10억 원을 준 합의 조건에는, 현장 유치권 포기와 함께 공사비를 못 받은 하도급 업자들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타임건설이 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타임건설은 유치권 행사 당시, 하도급업자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타임건설이 용병을 고용해서 하도급업자의 유치권을 방해했다는 거였다.

이에 타임건설과 충돌을 빚은 인테리업체 업체는, 채 씨와 통화에서 “우리가 공사비를 받으려고 현장을 점유하려고 할 때, 타임건설이 고용한 용병들이 있었다. 재하도급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불법침입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에 불려가 결국 쫓겨난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타임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해서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현장 상황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채 씨는, 한국자산신탁과 타임건설이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이 합의서의 실체를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후에야 파산한 타임건설에서 퇴사한 관계자로부터 어렵게 알 수 있었다.

 

이미 철회된 ‘지체상금 상계처리’ 통보 문서로 공사비 흔적을 전부 지우다.

(사진=2015년 3월 29일 한국자산신탁은 회생개시 결정 받은 타임건설과 하도급업자들 모르게 남은 공사비 23억 원에서 지체상금 상계처리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정작 재판에 가서는 이미 철회된 허위의 지체상금 상계처리 통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남은 공사비가 없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다)
(사진=2015년 3월 29일 한국자산신탁은 회생개시 결정 받은 타임건설과 하도급업자들 모르게 남은 공사비 23억 원에서 지체상금 상계처리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정작 재판에 가서는 이미 철회된 허위의 지체상금 상계처리 통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남은 공사비가 없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다)

 

이 합의서 작성에 따라 추가공사비도 정산하기로 하고, 남아있는 공사비에서 지체상금 상계처리하기로 한 일방적 통보 문서도 한국자산신탁이 타임건설과 이미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한국자산신탁은 채 씨와 소송에서, 이미 2015년 3월 29일 합의서 작성 당시 철회된 ‘지체상금 상계처리 통보’ 문서까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서 “이 현장 미지급 공사비 채권은 부존재 한다.”라고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이 소송자료 제출 배경에 대해서 “소송관계는 말할 수 없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하도급법 위반한 횡령자금을 이중 대납해 준 또 다른 한국자산신탁의 갑질 피해현장

 

같은 시기 한국자산신탁이 타임건설과 공사를 한, 대구 현장의 피해는 더 컸다. 공사 도중 타임건설이 부도를 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한국자산신탁은 제주 현장과 다르게, 2015년 1월 30일 부도 직전 기성청구 후, 타임건설이 공사를 전면중단한 상황에서도 약24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타임건설에게 지급해 줘 놓고, “하도급대금이 미불(횡령)되었단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라고 시치미를 땠다. 한국자산신탁이 이 현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중삼중으로 공사비를 퍼준 것이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을 위반한 하도금대금 대납이었다.

이에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은 또 줄 수 없지 않냐”라며 “그래서 제주현장 하도급업자와의 소송에서 모두 이긴 거다”라고 제주현장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거부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 현장은  제주도 현장과 다르게  하도급 대금을 이중 대납해서 피해를 입힌 거였다.

한국자신탁은 이 대구현장 마무리 시공사도, 계약이행 보증서와 하자보증서도 발급 안 되는 부실한 풍림산업을 한국자산신탁이 멋대로 대체시공사로 끌어와 계약해서 약25억 원의 공사비까지 멋대로 추가증액 해서 피해를 안겼다.

이 때문에 대구현장은 45억 원의 땅도 날아가고, 개인재산에 경매가 들어와 실제 수익자들이 50억 원을 별도로 또 물어주는 피해까지 초래했다.

그래놓고 대구현장에서 한국자산신탁은 타임건설이 횡령한 하도금대금까지 채무를 탕감해주었다. 더 이상한 건 이 오피스텔이 준공허가를 받은 후에 선급금 가압류가 불가한 데도 타임건설이 신탁재산을 가지고 가압류를 걸어왔는데 이 가압류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한국자산신탁은 수익자, 위탁자에 숨기고 1년 9개월간 의도적으로 방치해서 결국 공매로 넘어가게끔 만들었다. 신탁계정 대여금을 가지고 시공사가 가압류를 건 것이 때문에 명백한 '무효'인데다 사해행위 공모였다. 그야말로 ‘믿고 맡기라고 한 신탁(信託)’의 뜻과 정반대로 전 재산을 박살낸 피해 그 자체의 사건이였다.

이는 한국자산신탁이 수 십 년 동안 금융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금융약관을 특약에 숨겨 갑질을 한 데 따른 피해였다.

그래놓고 현재 한국자산신탁은 ‘줄 것이 없다’라고 수익자들에게 재판까지 걸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현장 피해자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으로 불법영업을 한 한국자산신탁의 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융 약관을 심사해 2019년 5월 시정권고 이후, 계속해서 위반한 사실들이 드러나, 올해 5월에는 ‘시정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이를 밝힌 건 대구현장 수익자 정유경 씨였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년 동안, 목이 쉬어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자산신탁의 전국의 불법 약관을 집회를 통해 문제 제기를 했다. 금융업자인 신탁업계 전반의 불공정 약관을 이용한 불법신탁영업을 약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사기 끝판 논란’, 4000억 원 빌딩을 위조한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강탈 사건 재심

(사진=신논현역 사거리(구 교보타워 사거리)에 위치한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사진=신논현역 사거리(구 교보타워 사거리)에 위치한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4천억 원대의 강남 노른자 빌딩 소유주였던 시선알디아이 김대근 대표는 현재 재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 재나 20170)이 진행 중이다.

한국자산신탁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에서 소유주인 김 씨의 명의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한국자산신탁’의 것 인양, 공문서까지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서 공매로 넘겨 강탈하여, ‘소송 사기’한 사건이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 ‘사기소송’ 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지금 ‘재심’ 이 사건 판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한국자산신탁은 김 씨의 소유의 4000억 원대 강남 노른자 빌딩을 법원 공매로 넘기기 위애 자기건이냥,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 빌딩은 소유자가 시선알디아이인데, 이 이름을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에서 빼버린 거다)
(사진=한국자산신탁은 김 씨의 소유의 4000억 원대 강남 노른자 빌딩을 법원 공매로 넘기기 위애 자기건이냥,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 빌딩은 소유자가 시선알디아이인데, 이 이름을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에서 빼버린 거다)
(사진=한국자산신탁은 김 씨의 소유의 4000억 원대 강남 노른자 빌딩을 법원 공매로 넘기기 위애 자기건이냥,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 빌딩은 소유자가 시선알디아이인데, 이 이름을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에서 빼버린 거다)

김 대표는 “이 건물 토지대장에서 소유자 변동 사항을 보면, 2007년 싸이칸홀딩스 외 9인에서 2008년 1월 31일 ㈜시선알디아이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나온다. 그다음에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정상이다. 관리신탁을 우리가 맡겼으니까.”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해당 건물의 집합 건축물대장에서도 김 씨의 소유권 기록이 모두 삭제됐다.

2014년 3월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은 해당 빌딩의 관리 신탁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김 대표 모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이는 김 대표 회사명이 삭제된 건축물대장을 서초구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 공매로 넘겼던 사건이었다.

이에 시선알디아이 김 대표는 한국자산신탁이 “이 사건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 공문서에서 주인이름까지 삭제한 기록들을 이용해, 재판을 통해 재산을 강탈한 사상초유의 사건이다. 이번 ‘재심’을 통해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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