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안내 관련 스미싱 주의보…의심문자는 ‘118번’ 신고

문자 내 인터넷주소 함부로 클릭 말아야

  • 기사입력 2021.09.06 14:1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6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지급대상과 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스미싱 문자 예시(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함) (자료=행정안전부)
스미싱 문자 예시(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함) (자료=행정안전부)

이용자는 먼저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민비서와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혹은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의심 문자로 판단한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평상시에도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은 최신 백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은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118상담센터(☎118)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및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