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모녀 살인' 김태현에 사형 구형

살인·절도 등 5개 혐의로 기소

  • 기사입력 2021.09.13 14:4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비춰 피고인의 범죄는 가히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될 극악한 유형으로 동일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한 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던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A씨에 대한 살해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첫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는 4월 구속기소 이후 재판부에 14회 반성문을 낸 바 있다. 

김태현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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