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 사용이 금지된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이소프로필파라벤 또는 이소부틸파라벤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의 수입액은 총 35만5000달러(한화 약 4억2152만 원)였다.
지난 2019~2020년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내 제조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 총액은 3억6000만 원이었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 및 산화·변질을 방지하는 보존제로 주로 사용되는데, 위해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유럽 등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일부 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했다.
EU는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어 향후 소비자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소프로필·이소부틸·페닐·벤질·펜틸파라벤 등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세안(ASEAN) 역시 지난 2015년 8월부터 화장품에 이 5종의 파라벤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EU가 금지한 5종 가운데 페닐·벤질·펜틸파라벤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소프로필·이소부틸파라벤은 일정 기준 이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이 함유된 마스크팩은 2018~2020년에 걸쳐 14억6000만 원 상당의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됐고, 해외 제품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31만2000달러(한화 약 3억7000만 원) 상당이 수입됐다.
정 의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내 기준 탓에 EU나 ASEAN 국가에서는 판매될 수 없는 화장품이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다"며 "화장품 내 파라벤 사용 제한을 EU 수준으로 강화하고, 업계에 대체 성분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