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성분 화장품, EU는 금지인데 국내선 여전히 유통

"관련 법안 EU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체 성분 사용 장려해야"

  • 기사입력 2021.10.19 13:3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이 금지된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화장품 내 파라벤 사용 규제 비교.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유럽과 우리나라의 화장품 내 파라벤 사용 규제 비교.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이소프로필파라벤 또는 이소부틸파라벤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의 수입액은 총 35만5000달러(한화 약 4억2152만 원)였다.

지난 2019~2020년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내 제조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 총액은 3억6000만 원이었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 및 산화·변질을 방지하는 보존제로 주로 사용되는데, 위해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유럽 등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일부 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했다.

EU는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어 향후 소비자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소프로필·이소부틸·페닐·벤질·펜틸파라벤 등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세안(ASEAN) 역시 지난 2015년 8월부터 화장품에 이 5종의 파라벤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EU가 금지한 5종 가운데 페닐·벤질·펜틸파라벤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소프로필·이소부틸파라벤은 일정 기준 이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이 함유된 마스크팩은 2018~2020년에 걸쳐 14억6000만 원 상당의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됐고, 해외 제품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31만2000달러(한화 약 3억7000만 원) 상당이 수입됐다.

정 의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내 기준 탓에 EU나 ASEAN 국가에서는 판매될 수 없는 화장품이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다"며 "화장품 내 파라벤 사용 제한을 EU 수준으로 강화하고, 업계에 대체 성분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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