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동료 직원 집에서 독극물 발견

용의자는 집에서 숨진 직원…범행 동기 수사

  • 기사입력 2021.10.21 12:5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직원을 용의자로 입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이 회사에 다니던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돼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동료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물 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은 2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무단결근한 A씨는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의 자택에서는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발견됐을 당시 타살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한편, 국과수에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 물질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독극물 관련 검색 기록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중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를 통해 이날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무실 구조 등으로 인해 강씨의 범행이 찍혀 있는 CCTV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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