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거쳐 1개월 후 공포 예정

  • 기사입력 2021.12.13 16:2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 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용수익권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활용·보호 원칙 제시 △이해관계자 간 계약체결 권고 및 가이드라인 안내 △선도사업 선정·지원하고 확산기반 구축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심의 등이다.

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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