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시행

2월 15일부터 5개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개정안

  • 기사입력 2019.02.13 12:53
  • 최종수정 2019.02.13 15:0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5개 분야에 걸쳐 개정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5개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응조치가 강화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 시·도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 휴업, 시차 출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더 많이 배려한다.

어린이, 노약자 등이 집중 이용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 인증제를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한다.

셋째,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대한 제제도 시행한다.

배출시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자료제출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넷째, 미세먼지 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한다.

먼저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적평가와 심의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조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미세먼지 전담 조직이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설치되고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한다. 또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