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부실감사 논란… 공정위가 한자신 봐주기 한 특혜 제공 “시정명령이 문제라서?” 황당한 이유로 ‘종결’

2년 넘게 한자신에 대해 ‘시정명령’ 봐주기한 공정위의 특혜 제공
감사원, “공정위 시정명령부터 잘못된 거 일 수 있다?” 황당 ‘종결’

  • 기사입력 2021.12.29 15:02
  • 최종수정 2021.12.30 17: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감사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자신이 시정권고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시정명령을 2년 넘게 봐주기 한 특혜제공'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종결 사유를 말한 지난 9월 7일자 녹취록
감사관이 청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자산신탁이 시정권고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시정명령을 2년 넘게 봐주기 한 특혜 제공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해 논란을 낳는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 9월 7일자 통화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자산신탁에 대해 특혜 제공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황당한 이유로 종결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한국자산신탁이 똑같이 만든 11개의 쌍둥이 차입형(분양형) 신탁계약서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만든 금융약관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특약’으로 위장한 데서 발단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한자신의 약관에 대해 2019년 5월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특약으로 사용한 금융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이후에도 한자신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도 하지 않고 공정위 시정권고 처분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자신이 시정권고 받은 약관을 금융위에 신고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2년 넘게 ‘시정권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시정명령’까지 봐줘서 특혜 제공 논란을 낳았다.

감사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자신이 시정권고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시정명령을 2년 넘게 봐주기 한 특혜제공'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공정위도 시정권고 시 위반 사항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한 9월 6일자 녹취록
감사관이 청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자산신탁에 제공한 처분 특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공정위가 한자신이 시정권고 수용 직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 9월 6일자 통화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에 감사원은 금년 4월말 공정위가 한자신에게 제공한 특혜 처분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2년 넘게 금융위원회에 약관 신고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시정명령한 특약에 대한 약관성 인정 여부가 성립돼야 하는 데 이 결과가 민사 재판에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법에따라 개별 소송인 민사 재판의 결과를 본 후 감사여부를 결정해야한다“라고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한자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잘 못 내린게 될 수 있다”라는 황당한 이유에서 그동안 이유를 대왔던 개별 민사 재판의 결과도 보지 아니하고, 감사원 법이 바뀐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건을 종결처리해 청구인들로부터 반발을 사며 공정위를 봐주기한다는 논란까지 나온다.

이 영상은 황당한 감사원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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