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신조서 제한 대비 '영상녹화' 적극 실시

내년부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 기사입력 2021.12.31 11:2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대검찰청이 내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법정에서 쓸 수 없게 되면서, ‘피고인 진술 번복 시 구형 반영’ 등의 대응안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대검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판이 장기화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공판단계로 매뉴얼을 정리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만약 피고인이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계속 작성·활용하되,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진술번복 방지기능이 있는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공판 단계에서는 수사 중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 또는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을 적극 실시하고, 피고인의 진술 번복 여부 등을 구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 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와 법정 현출(제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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