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7월 시행…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

  • 기사입력 2022.01.11 15:5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오는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물론, 건널 준비만 하고 있어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실제 법 시행 시점은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12일부터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는데, 개정안에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일시정지 의무화 범위를 넓혔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기 쉬운 ‘도로 외’ 공간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도로에 해당 하지 않는 장소로 분류됐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안의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과태료 대상인 교통법규 위반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13개 항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며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