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17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172명으로 건설업(135명), 제조업(24명), 기타업종(13명) 등으로 확인됐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했다"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관리자, 작업자 등 각 주체는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약 77.5%(79명)가 발생했다. 시저형 끼임 사고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인해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점검 방안이 담겼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