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축산 온실가스 30% ↓…“생산성→친환경 전환”

저탄소 사양관리·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으로 배출 저감

  • 기사입력 2022.02.07 13:53
  • 최종수정 2022.02.07 14:1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앞으로 저탄소 사양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관리 기반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학계와 전문가,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해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이에 따라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저탄소 사양관리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과투입 관행방식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 및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0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간다.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약용식물, 해조류 등 천연소재 추출물 외에 화학합성제 및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한다.

또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저메탄 사료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올해까지 수립한다.

아울러 그간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하는 한편, 2024년까지 축종별·사양단계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단백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이 밖에 사육 기간별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량, 경제성 등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도출해 나각고 농가의 적정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설정과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은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이에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액비화 중심으로 농가에게 지원되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도 정화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한다.

또한 퇴비 또는 액비로만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공동자원화시설은 매년 5개소 이상 정화시설을 확대해 2030년까지 시설의 약 90% 이상이 정화처리가 병행되도록 한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곳을 설치한다.

아울러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 친화시설 지원 등을 병행해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전여열을 시설온실에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간다.

이와 함께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활용한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공동자원화시설 및 마을형 공동 퇴비장 등에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제조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탄소감축량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대규모 고체연료 수요처인 제철소·발전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올해부터 가축분 고체연료 공급을 시작하고 열병합발전소 등 가축분 고체연료의 이용분야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축산악취 저감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 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등을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육시설 하단의 가축분뇨 임시보관시설(슬러리피트) 및 퇴비 부숙 관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내에 개정해 나간다.

악취 민원현황, 지자체의 악취저감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도 30곳 이상 선정하고, 정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해 저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

특히 축산악취가 지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농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악취 포집장비 설치를 2025년 1000곳까지 확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밖에 악취발생 우려가 많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로 강화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연계해 공동자원화시설의 상시 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축산환경 개선 기반 구축

체계적인 축산환경 관리를 위해 축산법에 축산환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등 축산환경개선 기반을 확충하고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환경과 관계된 타 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와 전문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TF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축산분야 신규 감축기술을 비롯해 저메탄사료 및 바이오차 등 초기 단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분야별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통계 및 산정방식도 고도화해 나간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의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사용 및 위탁처리 실태 등에 대한 현황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동자료로 활용한다. 향후 농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통계를 통합해 일원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 등록제인 축산환경 컨설턴트를 2030년까지 1000명을 양성해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농가의 축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축산환경 개선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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