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고진감래 끝(?) 6개월 단위 극적 합의

산 넘어 산…당분간 ‘진통’ 예상
민노총, 다음달 6일 총파업 돌입 예고

  • 기사입력 2019.02.20 07:40
  • 최종수정 2019.02.20 09:4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경제사회인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사진=경제사회인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노 사간 의견대립이 팽배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결국,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최대 6개월)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노사합의 시)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기업 매출의 성수기 기간 3개월 중 1달 반 정도 초과근무를 한 뒤 나머지 1달 반 정도는 평균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업무시간을 축소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근무 제한의 접촉을 받으며 재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번에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변경은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있는 일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 또한 거세지고 있다.

폐지된 근무시간 기준 68시간 제한에서 52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돼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노총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초과근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과로가 배로 가중될 수 있다.

더불어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주화 방지에 따른 정규직 전환 보장제도가 우선 시급하다 꼬집고 있다.

민노총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외주화로 몰리는 일감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300인 이하다.

이런 이유로 민노총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받는 기업이 아닌 이상,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과로와 위험에 노출될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서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故김용균 씨와 같은 정비직이나 기술직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에도 외주화 방지 직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령, 한 기업에서 주 60시간 근로의 계약(야근 및 특근 포함)을 맺었다면 그 과로는 늘어난 단위 기간인 6개월 안에서 더욱 클 수밖에 없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전부 개정의 의미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합의함에 따라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 이후에는 반드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원칙으로 덧붙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민노총은 근로자와 대표자 간 서면 합의만 있다면 근로시간의 연장이 지속 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과로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이 구분됨에 따라, 수익의 불균형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19일 민노총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6대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등 당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 민노총 집행부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철희 원내 수석부대표 대행 등의 민주당 지도부와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면담의 시간을 갖은 후,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등 기존에 주장했던 6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민노총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할 거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한 상태다.

민노총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후,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민노총이 요구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주로 설명을 들었다”며 “앞으로 긴밀히 대화를 이어가자고 전했다”고 밝혔다.

면담에 배석한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국회가 열려야 무엇이라도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당으로서도 여러 고민이 있다고 민노총에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이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민노총의 요구 사항을 전해 들은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건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꼬집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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