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윤 당선인, 검수완박 당연히 거부권 행사"

검수완박 비반 입장 세번째…형사사법체계 대혼란

  • 기사입력 2022.04.22 10:2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유튜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유튜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지난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위헌성뿐 아니라 국민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민생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관련 답변을 회피한단 지적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선인께서 이걸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민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적절치않다 본다"고 해명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은 지난 13일, 19일, 이번까지 포함해 세 번째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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