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48시간 이내 음성확인 결과 필요…현장에서 키트 검사도 가능

  • 기사입력 2022.04.25 08:00
  • 최종수정 2022.04.25 08:0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으나,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회 때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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