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서 집회 행진 허용

  • 기사입력 2022.05.12 11:16
  • 최종수정 2022.05.12 11:2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앞을 행진할 수 있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진 금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무지개행동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LS용산타워, 삼각지역,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 광장까지 2.5km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에서 1백 미터 이내의 옥외장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통상적인 의미로나, 대통령경호 법령상으로나 다른 공간"이라며 "용산역광장부터 이태원광장에 이르는 2.5km 구간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막은 이 사건 금지통고는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경로의 행진이 허용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와 경호에 예상 못한 혼잡이 발생할 수 있어, 1번만 1시간 30분 안에 신속히 행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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