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훈련은 하루

하루는 원격교육…산불 피해지역 대상자는 훈련 면제

  • 기사입력 2022.05.24 12:4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병무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H)과 원격교육 1일(8H)’로 축소 시행한다.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이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집훈련이 당초 2박 3일에서 1일(8H)로 축소돼 입영시간은 육군 오전 9시(타도 10시)이며,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은 오전 10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오후 6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이면 오후 5시로 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이메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년 동안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처리 대상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그 시간만큼 조기 퇴소 또는 이수처리 된다.

2020년과 지난해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을 한 예비군은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최대 6H)해 조기퇴소한다. 2019년 충무훈련에 참석한 예비군과 예비역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 중 훈련시간(8H)을 차감받지 못하면 올해 동원훈련은 이수처리 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 4곳이다. 동원훈련 면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심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