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전세금 떼일 걱정 마세요"

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7월 신청 접수

  • 기사입력 2022.05.30 13:4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서울시가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납부를 마친 청년들에게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주겠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등 최근 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자 가운데 20~30대 청년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시는 심사 후 8월 말 경 지원 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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