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항만 노사정 협약식…‘무분규·무재해’ 항만 협력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 합의

  • 기사입력 2022.06.09 15:4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물류협회와 함께 오는 10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물류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이상을 처리하는 항만하역사업의 중요성을 노사가 인식해 열게 됐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항만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항만 무분규 ▲무재해 항만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항운노조는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로서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분규’를 선언, 항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항만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항만물류업계는 ‘무재해 항만’ 실현을 위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안전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적극 구축·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수출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 운영 주체들의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한 항만 노사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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