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시작…14→12세로

한동훈 장관,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서 지시

  • 기사입력 2022.06.10 12:54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담회에서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3개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미성년자인 탓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1∼10호) 대상이 되는데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받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당초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대거 양성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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