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X

범죄 혐의, 대체로 소명

  • 기사입력 2022.06.16 13:2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와 관련해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적다고 설명했다.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월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과거 한명숙 국무총리 시절 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사장이 될 수 있게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로 향하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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