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왔다…서비스 도입

행안부 "7월1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 기사입력 2022.06.30 13:4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곧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서류 접수나 자격 인정 증서 발급을 비롯해 △편의점 등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공항·여객터미널 탑승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증 실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난 1월 공포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위·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부24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오는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청원 기완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서만 제출하던 청원 방식이 병행 운영된다.

온라인 청원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이며, 청원 사항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나 공공제도 신설 드에 관한 사항은 공개 청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공개도 올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신고 받아 그 결과를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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