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주장…헌재에 판단 요청

  • 기사입력 2022.07.07 09:16
  • 최종수정 2022.07.07 09:3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법무부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 상태”라며 해당 법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정한 검사의 본질적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 등은 입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데도 당시 검찰 수사권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로 제한한 것부터가 이미 위헌이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20년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는 이른바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됐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했다. 또 헌법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원천봉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020년 개정’은 ‘2022년 개정’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특정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매몰됐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하는 절차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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