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불법촬영 30대, 배달기사 신고로 덜미

관악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불법 촬영

  • 기사입력 2022.07.08 10:4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3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관악구 주택가의 한 골목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뒷모습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음식 배달을 위해 현장을 지나던 배달 기사 B씨가 A씨를 목격하고 결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휴대전화 등을 조사했고, 현장에서 여성을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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