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헌 소송…헌재 첫 공개변론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따진다

  • 기사입력 2022.07.12 14:1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관한 견해를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2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이번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는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배치된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거부한 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다른 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2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검찰도 지난달 27일 한 장관 등을 청구인으로 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낸 상황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공개변론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법안 시행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인용 여부를 다소 일찍 판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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