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 기사입력 2022.07.22 12:5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들이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영장 없이도 기초적인 통신자료를 받는 건 문제가 없더라도,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헌재는 21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4건을 병합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대상이 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화 했을 경우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 전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 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법적 공백 발생을 우려해 국회에 해당 조항들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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