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비접촉 면회로 전환

요양시설 면회 제한…입국 1일차에 PCR 검사

  • 기사입력 2022.07.25 08:5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25일부터 다시 제한된다. 또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한이 입국 후 '3일' 이내에서 '1일(입국 당일)' 이내로 강화된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접촉면회는 지난 4월 말부터 허용돼왔지만 약 3개월만에 다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얼굴은 서로 볼 수 있지만 손을 맞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된다.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오늘부터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다시 1일 차 검사로 강화한다.  입국자는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된다. 입국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또는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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