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1대1 술자리 후 넘어져 뇌출혈 '업무상 재해'

귀가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치료 중 끝내 숨져

  • 기사입력 2022.08.08 08:37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상사와 일대일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뇌출혈로 사망한 청소경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시설관리부에서 청소경비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 22일 관리부장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현관문 앞에서 뒤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3월 사망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참석 의사를 밝힌 직원 3명이 불참해 A씨와 관리부장 두 사람만 참여했다. 

A씨 유족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8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리부장은 시설관리부의 총 책임자(3급)이고, A씨는 급수가 없는 청소경비 업무직이다"라며 "둘 사이 개인적 친분도 없어 사적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리부장이 일반인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A씨가 여기에 맞춰 마시다가 불가피하게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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