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확대" 지시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유가족 명예회복 필요성도 커

  • 기사입력 2022.08.10 12:1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법무부가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반 재판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므로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 따르면 군법회의 수형인만 직권재심 대상에 해당되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직권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한 장관은 "4.3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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