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발부

신병 확보 절차 착수, 여권 무효화도 검토

  • 기사입력 2022.08.17 08:12
  • 최종수정 2022.08.17 08:2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임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쌍방울 그룹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비롯해 계열사 간 자금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도 요청할 예정이다.

형사6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와 통합 수사팀을 꾸리고, 쌍방울의 부적절한 자금흐름과 이 의원의 대납 의혹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으로,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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