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커도 ‘전자발찌’ 찬다

법무부 전자장치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최장 10년

  • 기사입력 2022.08.18 09: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도 길게는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7건이었던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3월 기준 236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에게 실형·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또 법원은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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