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정상화…5년간 270만호 공급 추진

규제지역 해제·분양가 상한제 개선

  • 기사입력 2022.08.22 07:41
  • 최종수정 2022.08.22 07:5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0일 주택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국정과제들이 추진 중이다. 같은 달 30일에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0대 프로젝트에 담긴 주거분야 정책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도 즉시 착수해 올해 안으로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의 반영 폭도 확대한다.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가 출시돼 대출 총액이 늘어났다.

지난달 21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했다.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주택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으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풀렸다. 현재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상태다.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했다.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가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될 전망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 민간 활력제고 방안, 주거복지망 강화 등을 총 망라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158만호 등 전국에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그림이 그려졌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도 촘촘하게 추진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상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실현방안에 따라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 등도 마련됐다.

정부는 실현방안 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후속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한다.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도 모두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과거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급과 함께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국민 주거안정 혁신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다.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각오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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