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사상 첫 7%대…건강보험료율 1.49% ↑

직장인 평균 월 2069원, 지역가입자 1598원 인상

  • 기사입력 2022.08.31 08:1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99%에서 7.09%로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1598원을 더 내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올라 처음으로 7%대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2017년 동결 이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꾸준히 인상됐다.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이었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5년(2018~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0%) 대비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 300만 원, 식대 14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1.49% 인상에 따라 월 보험료가 20만2700원(290만원의 6.99%)에서 20만5600원(290만원의 7.09%)으로 2900원 인상된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 비과세가 14만 원이 되면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286만원으로 감소하고, 월 보험료는 20만2800원(286만원의 7.09%)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205.3원에서 내년 208.4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의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5843원 → 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보험료율이 인상에도 오히려 평균 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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