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6조원 중 2925억 배상 판정

10년간 끌어온 ISDS 소송 종결

  • 기사입력 2022.09.01 09:1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끝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을 받았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 46억7950만달러(약 6조원) 중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생긴 손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 3215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쯤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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