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임차인 법적권리 강화·피해 회복 원스톱 지원

부처합동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정부 역량 총동원'

  • 기사입력 2022.09.02 11:1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

정부는 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안전한 거래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 및 위험 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에 시범센터를 설치하고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양기관 간 업무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HUG 내 전담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해 나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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