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무혐의 처분

업무방해 등 공소시효 지나

  • 기사입력 2022.09.06 10:1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김건희 여사(사진=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사진=대통령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001년 6월 13일∼2013년 10월 29일 사이에 이뤄진 행위여서 2020년 10월 28일까지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사기 혐의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할 때 시효 기산점이 2004∼2008년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국민대와 안양대의 경우 김 여사가 해당 학교에 지원할 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는 과거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해 왔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지난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김 여사의 답변서는 약 두 달 후인 7월 초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지난달 25일 무혐의로 종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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