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건 있었던 아동센터도 평가 A등급?

감사원 "지역아동센터 평가 방법 부실" 지적

  • 기사입력 2022.09.07 08:1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3년마다 공공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보조금 지원과 연계된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아동권리보장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시설이 A등급을 받는 등 평가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지표는 △아동권리 △프로그램 △아동지원 △운영기반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평가지표 통해 3년마다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하는데, 평가결과 미흡(D등급) 및 미통과 시설은 의무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컨설팅을 받지 않은 시설은 보조금 감액 조치를 하고 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들 중 '아동권리' 영역을 평가할 때 평가원이 센터에 약 90분간 머물면서 지켜본 내용이나 구비서류 검사 내용 등으로만 점수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9∼2021년까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을 받은 이후에 시설평가를 받은 시설 18곳의 '아동권리' 영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 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던 시설의 평점이 평균 4.22점으로, 전체 시설(1067곳)의 평점 4.23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아동학대 판단사례나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기록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아동학대 발생 시설 16곳이 적정(A·B등급) 또는 ‘아동의 권리보장’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아동권리 영역에서는 시설 아동에 대한 장기 관찰결과와 아동 설문 결과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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