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 9년

  • 기사입력 2022.09.30 10:34
  • 최종수정 2022.09.30 10:3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살해 피의자 전주환 [사진=서울경찰청]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살해 피의자 전주환
[사진=서울경찰청]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 전주환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지난해 10월4일 112에 피해를 신고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권고문을 받는 등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별도 재판에서 심리되겠지만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환은 이날 선고에 앞서 판사에게 "죄송하지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다. 이유는 "중앙지검(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다"며 "그 사건과 병합을 하고, 지금 국민들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 사건과 별개로 이 사건은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다"며 전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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