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새마을금고 40억 빼돌린 직원 불구속 송치

송파서, 14일 특경법상 횡령·공문서 위조 혐의로 2명 송치

  • 기사입력 2022.10.14 12: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16년에 걸쳐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예금 약 40억 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A씨, A씨의 상급자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기존 고객들의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 가입한 고객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를 사용하며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B씨가 횡령 중 일부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횡령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금의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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