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폭발위험장소 지침 만든다…사업용화물차 교체 기준 완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옥상주차장 허용…사료용 메뚜기 등 ‘가축’ 인정

  • 기사입력 2022.10.18 14:2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 적재량을 10톤이상으로 늘린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기업이 불필요한 폭발 피해 방지 설비에 지출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용 화물차 적재량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적재량을 5톤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톤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톤까지도 허용할 계획이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대행업체는 3000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수출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준다.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은 ‘가축’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곤충 사육 농가는 법규상 축산 농가로 간주되면서 취득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지만, 규제에 명시된 ‘협력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 이후에는 현재 임대 수요가 있는 기업의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최대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는 총 3건의 애로를 해소해 3300억원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당초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산업용지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이 조치로 공장 신축을 위한 2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된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 시 재정사업에 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키로 해 1000억 원의 투자가 가능케 했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면 기존 공장 증설 당시에 준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른 투자 기대 규모는 총 1조5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관련 과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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